KPI뉴스 - 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 흐림영덕19.5℃
  • 흐림세종18.3℃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태백18.9℃
  • 흐림산청21.7℃
  • 흐림고산20.3℃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인제18.4℃
  • 흐림서울17.2℃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보성군21.8℃
  • 흐림부여18.8℃
  • 흐림경주시21.1℃
  • 흐림고창군18.3℃
  • 흐림부산23.2℃
  • 흐림김해시23.3℃
  • 흐림천안18.3℃
  • 흐림대구21.6℃
  • 흐림진주22.2℃
  • 흐림금산19.5℃
  • 구름많음봉화19.1℃
  • 흐림전주18.8℃
  • 흐림강진군21.0℃
  • 흐림북창원24.2℃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영월20.1℃
  • 흐림수원17.0℃
  • 흐림홍천18.4℃
  • 흐림문경19.5℃
  • 구름많음울릉도20.5℃
  • 흐림영광군18.0℃
  • 흐림의령군21.9℃
  • 흐림장흥21.0℃
  • 흐림강릉19.4℃
  • 흐림순천20.2℃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정선군20.4℃
  • 흐림상주19.7℃
  • 흐림제주21.5℃
  • 흐림강화15.9℃
  • 흐림진도군18.6℃
  • 흐림홍성17.7℃
  • 구름많음서청주18.5℃
  • 흐림통영22.1℃
  • 흐림속초19.1℃
  • 흐림북부산24.2℃
  • 흐림거제23.4℃
  • 흐림군산18.4℃
  • 흐림정읍18.3℃
  • 구름많음춘천19.4℃
  • 흐림여수22.3℃
  • 흐림청송군19.8℃
  • 흐림추풍령18.1℃
  • 흐림광주20.7℃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이천18.7℃
  • 흐림대전19.1℃
  • 흐림해남19.6℃
  • 구름많음안동20.5℃
  • 흐림임실18.1℃
  • 흐림남해22.9℃
  • 흐림울진19.8℃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대관령13.4℃
  • 흐림양산시24.0℃
  • 구름많음파주16.3℃
  • 흐림순창군19.4℃
  • 흐림고흥21.9℃
  • 흐림원주18.9℃
  • 흐림고창18.6℃
  • 흐림장수18.5℃
  • 흐림서산16.3℃
  • 흐림양평18.1℃
  • 흐림밀양23.8℃
  • 흐림북강릉18.6℃
  • 흐림성산21.7℃
  • 흐림영천21.2℃
  • 흐림합천22.1℃
  • 흐림백령도15.7℃
  • 흐림포항21.5℃
  • 구름많음북춘천18.5℃
  • 흐림의성20.9℃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충주19.6℃
  • 흐림흑산도17.2℃
  • 흐림완도19.5℃
  • 흐림목포18.2℃
  • 흐림거창21.7℃
  • 흐림남원19.8℃
  • 흐림보령18.4℃
  • 흐림구미21.5℃
  • 흐림보은18.3℃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제천18.2℃

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30 09:25:26
자영업·소상공인 20억 부담 덜어…2020년부터 누적 94억 지원 경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한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경남도는 지난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74억 원(18개 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했다.

이어 올해에도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5차)로 감경·지원한다. 

이번 5차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6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준은 피해입증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게 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해당 임차인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동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