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서 '어린 고양이' 꼬리 잡힌채 참혹하게 살해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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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어린 고양이' 꼬리 잡힌채 참혹하게 살해돼…경찰 수사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31 16:58:20
2019년 '경의선 자두 사건'과 수법 유사
동물보호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려
경남 창원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꼬리를 잡힌 채 참혹하게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서 무참히 살해된 고양이 '두부'.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31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에서 8시 사이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두부 전문 음식점에서 키우던 12개월 된 고양이 '두부'가 살해됐다.

30대 안팎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고양이의 꼬리를 수 차례 바닥에 내리치면서 피가 사방에 튀었다는 게 목격자의 진술이다.

두부의 비명소리에 우연히 현장을 직접 보게 된 한 목격자가 소리치자 범인은 그제서야 '두부'의 사체를 바닥에 던져두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는 게 카라 측의 전언이다.

당시 검은 점퍼 차림에 흰 장갑 혹은 천을 손에 두른 가해자는 30대 안팎에 키 175∼180㎝로 추정된다.

카라 측은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식당 앞에서 고양이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 살해당한 고양이 '두부'의 집 앞에 놓인 국화꽃.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이 글에서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경의선 자두 사건과 수법이 유사해 '제2의 자두 사건'으로 불린다"며 "당시 사건도 국민청원 20만 명 달성으로, 정부에서는 동물학대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으나 유사 사건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인이 작은 고양이를 얼마나 세게 내려쳤던지 건물 2층에까지 혈흔이 튀어 있었고, '두부'를 예뻐하던 가게 직원이 사고 이후 눈물을 펑펑 흘리며 두부의 혈흔을 닦아내셨다"고 전했다.

'경의선 자두 사건' 범인인 40대 정모 씨는 2019년 7월 13일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 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고양이 '두부'가 살해된 당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창원중부경찰서는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현재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해 나가는 중"이라며 "가해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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