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광한, 이재명 비판…"내로남불 아니라면 엄격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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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이재명 비판…"내로남불 아니라면 엄격한 책임 물어야"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04 21:04:45
SNS에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분노 느낀다"
조 시장, 각종 현안 놓고 지사 시절 이 후보와 대립각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4일 공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현안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20년 1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1급포상을 수상 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 시장은 이날 개인 블로그에서 지난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에 대한 감사처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시장(본인) 업무추진비를 뒤지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직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 시장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황제 의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 요구로 평범한 공무원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면 이 후보 배우자는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먹었다니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적었다.

이어 "이 후보가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을 외쳤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이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경기도가 지난 2020년 5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소극행정실태 특별조사'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 소속 A팀장이 코로나 부서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 커피상품권 10장(25만 원)을 보건소 직원이 아닌 시청 총무과 직원 등에게 나눠줬다며 A팀장을 중징계하고 25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 블로그 [블로그 캡처]

그해 8월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며 이 사건을 '부정부패'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도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인 조 시장은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과금 25만 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경기도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3월 경기도 소청심사위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그해 4월 의정부지법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데 따른 보복 행정"이라고 맞서며 반발했다.

여러 현안을 놓고 이 후보와 갈등을 빚자 지난해 7월 민주당 최고위는 조 시장의 당무 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했다. 또 당 지역위원회는 현재 조 시장의 출당·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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