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새 재초환법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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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새 재초환법 8월 시행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0 11:07:00
정부, 새 초과이익환수법 게재·공포…8월4일부터 시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져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자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나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이후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부담금 징수가 중단됐으나, 2019년 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활됐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 결정하는데, 상가조합원은 주택 보유자가 아닌 만큼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기에 상가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이번에 공포된 재초환법은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가조합원도 상가의 가치를 인정반게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덕분에 그간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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