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일부 공개해야"

  • 맑음울산22.0℃
  • 맑음목포25.0℃
  • 맑음세종26.1℃
  • 맑음양평24.7℃
  • 맑음원주24.4℃
  • 맑음속초21.9℃
  • 맑음강진군27.1℃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강화21.8℃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철원22.9℃
  • 맑음고창군25.0℃
  • 맑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파주23.2℃
  • 맑음서울24.8℃
  • 맑음광양시27.0℃
  • 구름많음보령24.4℃
  • 맑음의성25.4℃
  • 구름많음부안23.4℃
  • 맑음문경24.3℃
  • 맑음금산25.6℃
  • 맑음천안24.3℃
  • 맑음보성군25.8℃
  • 맑음정선군23.4℃
  • 맑음춘천24.9℃
  • 맑음부산25.7℃
  • 맑음서귀포26.0℃
  • 맑음성산23.8℃
  • 맑음홍천24.3℃
  • 맑음대관령20.2℃
  • 맑음진주24.7℃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김해시23.2℃
  • 맑음남원26.4℃
  • 맑음북춘천24.6℃
  • 맑음완도27.7℃
  • 맑음인제23.2℃
  • 맑음순천25.6℃
  • 맑음태백19.9℃
  • 구름많음영천22.4℃
  • 맑음영덕21.9℃
  • 맑음포항22.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진도군24.1℃
  • 맑음장수23.9℃
  • 맑음고흥26.9℃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영광군23.6℃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청송군22.2℃
  • 맑음동두천23.0℃
  • 맑음대구24.7℃
  • 맑음함양군27.1℃
  • 맑음울진22.3℃
  • 맑음수원24.4℃
  • 맑음강릉22.5℃
  • 맑음전주26.3℃
  • 구름많음거제23.5℃
  • 맑음양산시24.7℃
  • 맑음영주23.6℃
  • 맑음고산24.2℃
  • 맑음여수24.7℃
  • 맑음보은24.6℃
  • 맑음대전26.5℃
  • 맑음영월24.6℃
  • 맑음동해21.8℃
  • 맑음장흥26.1℃
  • 맑음산청25.8℃
  • 구름많음홍성24.2℃
  • 맑음군산23.5℃
  • 맑음구미25.5℃
  • 맑음제천23.4℃
  • 맑음청주26.0℃
  • 맑음북부산25.0℃
  • 맑음통영25.9℃
  • 맑음거창25.2℃
  • 맑음이천26.0℃
  • 맑음의령군26.5℃
  • 맑음광주25.8℃
  • 맑음창원24.6℃
  • 구름많음봉화21.2℃
  • 맑음북강릉22.9℃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임실24.5℃
  • 맑음해남27.5℃
  • 맑음제주24.7℃
  • 구름많음서산23.0℃
  • 구름많음부여24.7℃
  • 맑음남해24.7℃
  • 맑음고창23.9℃
  • 맑음상주24.6℃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순창군25.5℃
  • 맑음합천25.9℃
  • 맑음인천23.6℃

법원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일부 공개해야"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0 19:57:52
납세자연맹, 청와대 비서실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2일 경기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측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다"며 "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 청구 내용에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이 담겼다.

이에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