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농촌주택 개량 '저리 대출'·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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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식] 농촌주택 개량 '저리 대출'·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1 22:02:47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산청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유입 촉진을 꾀하기 위해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건물 모습. [산청군 제공]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금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취득세를 28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마을단위 행사도 금지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정월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

산청군은 매년 한 해의 풍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 등 세시풍속 행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사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군이나 읍·면 주관 행사뿐 아니라 마을 단위 소규모 행사도 금지하는 등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열어

▲ 지난 10일 열린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지난 10일 조형호 부군수를 비롯해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형호 부군수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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