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 불법 판매업체 4곳 적발

  • 맑음영광군12.6℃
  • 맑음북창원13.2℃
  • 맑음산청11.6℃
  • 구름많음강진군13.4℃
  • 맑음부여8.5℃
  • 맑음울릉도13.8℃
  • 맑음봉화6.6℃
  • 맑음고산16.4℃
  • 맑음군산11.8℃
  • 맑음장흥10.8℃
  • 맑음전주10.9℃
  • 맑음장수7.1℃
  • 맑음대관령7.8℃
  • 맑음합천10.7℃
  • 맑음세종11.0℃
  • 맑음순천11.5℃
  • 맑음통영13.8℃
  • 맑음함양군8.4℃
  • 맑음강릉14.5℃
  • 맑음김해시12.4℃
  • 맑음부산13.2℃
  • 맑음영천11.6℃
  • 맑음보은7.7℃
  • 맑음북강릉9.5℃
  • 맑음홍천8.5℃
  • 맑음남원9.1℃
  • 맑음홍성15.0℃
  • 맑음청주12.0℃
  • 맑음서청주9.8℃
  • 맑음진도군15.1℃
  • 맑음임실8.4℃
  • 맑음정선군7.8℃
  • 맑음여수14.1℃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7℃
  • 맑음문경12.3℃
  • 맑음백령도14.9℃
  • 맑음영월8.6℃
  • 맑음거창7.8℃
  • 맑음고창군9.5℃
  • 맑음의성8.4℃
  • 맑음순창군10.4℃
  • 맑음원주10.8℃
  • 맑음정읍11.2℃
  • 맑음양평12.5℃
  • 맑음북부산12.9℃
  • 맑음대전9.9℃
  • 맑음안동9.3℃
  • 맑음포항12.9℃
  • 맑음보성군13.4℃
  • 구름많음동두천13.1℃
  • 맑음의령군9.3℃
  • 맑음광양시12.8℃
  • 구름많음철원14.4℃
  • 맑음충주8.9℃
  • 맑음양산시12.2℃
  • 맑음진주9.0℃
  • 맑음제천6.3℃
  • 맑음영덕11.9℃
  • 맑음구미11.9℃
  • 구름많음파주13.8℃
  • 맑음서귀포17.4℃
  • 맑음제주16.3℃
  • 맑음수원13.5℃
  • 흐림해남13.4℃
  • 맑음광주12.8℃
  • 흐림강화14.4℃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북춘천9.7℃
  • 맑음상주11.8℃
  • 맑음속초15.1℃
  • 맑음고창11.5℃
  • 맑음완도14.5℃
  • 맑음서울14.0℃
  • 맑음태백8.9℃
  • 맑음서산12.2℃
  • 맑음추풍령11.0℃
  • 구름많음춘천10.5℃
  • 맑음금산8.2℃
  • 맑음청송군7.8℃
  • 맑음경주시13.2℃
  • 맑음울산12.0℃
  • 맑음밀양10.9℃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1.0℃
  • 맑음영주12.0℃
  • 맑음대구11.4℃
  • 맑음인천14.9℃
  • 맑음창원13.5℃
  • 맑음울진10.9℃
  • 맑음거제13.8℃
  • 맑음목포14.5℃
  • 맑음성산15.3℃
  • 맑음부안11.2℃
  • 맑음동해14.1℃
  • 맑음흑산도15.5℃
  • 맑음고흥11.3℃

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 불법 판매업체 4곳 적발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7 16:43:59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수출용 제품까지 국내 유통
온라인 판매 금지에도 판매…"차단조치·수사의뢰"
코로나19 개인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을 차단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양성(왼쪽)과 음성 결과가 나오는 모습. [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곳 중 2개사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쿠팡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제품 자체는 국내에서 허가된 것들이었다.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 원어치)를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고, 블루밍은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66개(55만 원어치)를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나머지 업체 2곳은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를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식약처는 실시간으로 신설되는 사이트와 게시물을 추가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는 확인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한국 온라인쇼핑몰협회에도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판매금지 기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오픈마켓 등의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