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시,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4262대 구매 지원

  • 맑음진주24.9℃
  • 맑음고흥24.3℃
  • 맑음대관령19.7℃
  • 맑음북강릉24.2℃
  • 맑음여수26.9℃
  • 맑음강화28.2℃
  • 맑음대구26.3℃
  • 맑음이천26.8℃
  • 맑음부산26.6℃
  • 맑음남해25.1℃
  • 맑음김해시26.8℃
  • 맑음창원27.2℃
  • 맑음상주26.1℃
  • 맑음광양시26.4℃
  • 맑음합천26.6℃
  • 맑음정읍27.7℃
  • 맑음의성23.7℃
  • 맑음임실25.9℃
  • 맑음춘천25.9℃
  • 맑음영천24.3℃
  • 맑음청송군22.3℃
  • 맑음문경24.9℃
  • 맑음천안26.3℃
  • 맑음강릉25.9℃
  • 맑음파주27.5℃
  • 맑음태백20.1℃
  • 맑음구미25.8℃
  • 맑음울진24.0℃
  • 맑음정선군23.5℃
  • 맑음남원26.3℃
  • 맑음청주30.2℃
  • 맑음순창군27.1℃
  • 맑음양평26.7℃
  • 맑음거창25.1℃
  • 맑음제천23.2℃
  • 맑음양산시27.2℃
  • 맑음완도25.2℃
  • 맑음서청주26.8℃
  • 맑음경주시23.4℃
  • 맑음백령도25.4℃
  • 맑음울산24.5℃
  • 맑음철원26.5℃
  • 맑음전주28.7℃
  • 맑음추풍령24.1℃
  • 맑음고산26.2℃
  • 맑음영월24.0℃
  • 맑음고창
  • 맑음동두천27.6℃
  • 맑음장수23.3℃
  • 맑음인제23.6℃
  • 맑음서산27.6℃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부여27.3℃
  • 맑음부안27.6℃
  • 맑음안동24.5℃
  • 맑음서귀포28.7℃
  • 맑음인천29.8℃
  • 맑음강진군25.6℃
  • 맑음밀양26.2℃
  • 맑음통영26.1℃
  • 맑음수원28.2℃
  • 맑음해남25.2℃
  • 맑음충주27.2℃
  • 맑음서울30.2℃
  • 맑음속초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홍성27.9℃
  • 맑음고창군26.7℃
  • 맑음의령군25.0℃
  • 맑음영광군26.3℃
  • 맑음원주26.4℃
  • 맑음세종27.8℃
  • 맑음북창원27.6℃
  • 맑음목포26.7℃
  • 맑음산청26.0℃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5.8℃
  • 구름많음대전28.9℃
  • 맑음홍천25.0℃
  • 맑음광주27.8℃
  • 맑음북부산26.3℃
  • 흐림제주28.0℃
  • 맑음울릉도24.0℃
  • 맑음보은26.0℃
  • 맑음금산26.1℃
  • 맑음성산28.6℃
  • 맑음북춘천25.4℃
  • 맑음동해24.5℃
  • 맑음영덕24.4℃
  • 맑음장흥25.3℃
  • 맑음순천23.7℃
  • 맑음포항26.6℃
  • 맑음진도군24.6℃
  • 박무흑산도25.6℃
  • 맑음함양군25.6℃
  • 맑음보령28.3℃
  • 맑음군산27.9℃

청주시,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4262대 구매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0 20:00:03
전기승용차 1400만원, 수소차 3350만원 지원혜택 충북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7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UPI뉴스 충청본부]

올 지원규모는 전년 2106대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4262대로 차종별 사업량은 전기승용차 2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수소차 564대 등이다.

차종별로 차등 적용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며, 수소차는 33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보급대수가 크게 늘어나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9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 1362대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는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한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하며,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5%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법인·기관에는 전체 물량의 35%를 우선 보급하지만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의 법인·기관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은 10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타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