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시,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4262대 구매 지원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수원23.0℃
  • 흐림목포22.1℃
  • 흐림북강릉18.6℃
  • 흐림군산22.6℃
  • 흐림거창24.0℃
  • 흐림이천22.8℃
  • 흐림고흥22.7℃
  • 흐림파주23.3℃
  • 흐림서산22.1℃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광양시22.3℃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강화22.7℃
  • 흐림거제21.5℃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성산23.0℃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양산시23.0℃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봉화19.2℃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제천20.5℃
  • 흐림제주22.7℃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진주21.5℃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3.3℃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속초18.6℃
  • 흐림부산20.8℃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강릉19.0℃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산청22.3℃
  • 흐림울진17.9℃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세종24.1℃
  • 구름많음인제20.5℃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영천21.0℃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여수21.7℃
  • 흐림철원23.4℃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동두천24.1℃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청송군21.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동해18.6℃
  • 흐림장흥23.8℃
  • 흐림울산21.6℃
  • 구름많음서청주24.2℃
  • 구름많음포항19.7℃
  • 흐림백령도19.6℃
  • 흐림북춘천22.5℃
  • 구름많음영주20.7℃
  • 흐림북부산22.9℃
  • 흐림진도군21.7℃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의성22.9℃
  • 흐림순천21.7℃
  • 흐림홍천22.3℃
  • 흐림해남23.4℃
  • 흐림서귀포23.3℃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안동22.3℃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홍성23.4℃
  • 흐림완도23.2℃
  • 흐림경주시21.3℃
  • 맑음보은21.3℃
  • 구름많음문경20.8℃

청주시,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4262대 구매 지원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2-20 20:00:03
전기승용차 1400만원, 수소차 3350만원 지원혜택 충북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7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UPI뉴스 충청본부]

올 지원규모는 전년 2106대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4262대로 차종별 사업량은 전기승용차 2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수소차 564대 등이다.

차종별로 차등 적용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며, 수소차는 33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보급대수가 크게 늘어나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9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 1362대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는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한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하며,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5%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법인·기관에는 전체 물량의 35%를 우선 보급하지만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의 법인·기관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은 10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타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