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계속…4월 1일까지 1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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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계속…4월 1일까지 1분기 접수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0 11:42:57
1997년 1월 2일~1998년 1월 1일 생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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