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IPO 편법 수요예측 막는다…기관 참여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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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편법 수요예측 막는다…기관 참여요건 강화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1 16:28:36
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재산 규모 50억 이상 충족해야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문턱을 높인다.

▲ 금융투자협회 [뉴시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투자 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투자일임회사가 고객 자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투자일임재산 규모(평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등록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은 곳은 참여가 가능하다. 우회 등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편법 IPO 수요예측 참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불성실 수요예측 적발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에서 투자일임업자·사모지합투자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투협은 지난 1월14일 불성실 수요예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규정 개정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금투협 측은 "앞으로도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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