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15일부터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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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4 14:47:53
최대 매출 절반까지 보증…보증료율 최대 0.8%p 감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 금융위원회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이번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 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 등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 비율(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감면한다. 수출입 기업(0.2%포인트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포인트 감면) 등 기존 보증료율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의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해 준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기존에 신보·기보를 이용한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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