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외국인력 개선책에도 중소기업 인력난 한계상황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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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개선책에도 중소기업 인력난 한계상황 직면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3-15 14:20:59
외국인력 도입 대폭 확대, 체류기간 연장등 현실 대책 호소 #충남 천안의 육가공업체인 D사는 인력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코로나19사태이후 외국인근로자를 못 구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회사 내에 기숙사와 식당 시설도 새단장 해놓았지만 외국인근로자 정원 16명을 못 채우면서 태반이 빈 상태다. 그나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체류연장이 되지 않으면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 2021년 4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행 [제천시 자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하늘길이 막혀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들의 입국을 완화하고 취업활동도 연장하는 등 정부대책이 발표됐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체류 외국인근로자(E-9)가 6만 명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작년 12월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통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2021년 5만2천 명에서 올 5만9천 명으로 늘렸다.

또 올해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 10월까지는 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인원을 제한하고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했으며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했었다.

하지만 관련 중소기업은 이 정도 방안으로는 생산현장의 인력수급 개선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코로나19 이전 연간 4만 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92%가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직전인 지난 2019년 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5만8천 명(21%) 감소(법무부 자료)해 이들의 도입쿼터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충북 음성의 B사 이 모 사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92%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우리 회사도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해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성실근로자의 재입국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취업특례제도인 '성실근로자'로 자진 귀국한 외국인은 3개월 후 재입국해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비행기편이 감소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에선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재연장 방침을 조속히 결정해 경영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력수급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주문을 받으면 납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D사 김 모 사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파악해 작년 말부터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생산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가 태부족해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며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촌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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