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구름많음대전20.4℃
  • 구름많음고흥22.9℃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수원18.5℃
  • 흐림임실19.9℃
  • 흐림대구21.4℃
  • 흐림영천20.7℃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속초18.8℃
  • 흐림양산시23.1℃
  • 흐림거제22.8℃
  • 구름많음남원21.1℃
  • 흐림태백18.9℃
  • 흐림전주19.2℃
  • 흐림고창19.4℃
  • 흐림영월18.6℃
  • 구름많음부여19.1℃
  • 흐림서청주17.4℃
  • 흐림추풍령17.3℃
  • 구름많음대관령17.8℃
  • 흐림제천17.2℃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원주18.7℃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보령20.4℃
  • 흐림포항21.3℃
  • 흐림거창22.3℃
  • 흐림보은16.9℃
  • 흐림성산23.3℃
  • 흐림통영22.8℃
  • 구름많음의령군21.5℃
  • 흐림부산24.0℃
  • 흐림춘천17.9℃
  • 흐림정읍18.3℃
  • 흐림함양군23.4℃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동두천16.8℃
  • 흐림문경19.5℃
  • 흐림충주17.2℃
  • 흐림안동19.4℃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철원16.5℃
  • 흐림흑산도18.6℃
  • 맑음북강릉20.3℃
  • 흐림강화15.7℃
  • 맑음서산17.8℃
  • 흐림북부산24.5℃
  • 흐림고산20.6℃
  • 흐림금산18.0℃
  • 흐림북춘천16.9℃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진주22.5℃
  • 구름많음인제18.6℃
  • 흐림여수22.0℃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동해19.6℃
  • 흐림김해시23.3℃
  • 흐림홍천18.0℃
  • 구름많음세종18.9℃
  • 흐림고창군18.7℃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군산18.1℃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영덕22.6℃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목포20.0℃
  • 흐림제주21.6℃
  • 흐림의성20.6℃
  • 구름많음순천21.1℃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경주시20.8℃
  • 흐림창원22.5℃
  • 흐림보성군22.2℃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백령도16.5℃
  • 구름많음해남21.6℃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청주18.3℃
  • 흐림순창군20.5℃
  • 흐림영주17.4℃
  • 흐림인천15.6℃
  • 흐림정선군19.0℃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많음합천21.5℃
  • 흐림밀양24.1℃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많음천안17.5℃
  • 구름많음이천17.9℃
  • 구름많음남해22.3℃
  • 흐림서귀포23.6℃
  • 흐림울산20.5℃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강릉21.1℃

경남도,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8 12:44:34
전세보증금 2억 이하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함안·창녕·고성 8곳…창원은 자체시행
경남도는 사업비 20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들여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지자체는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함안·창녕·고성 등 8개 시·군이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에서 미온적 입장을 보인 거제 등 9개 시·군은 제외됐다.

해당 시군 주민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기관별 보증료를 비교해 보면 전세보증금 1억 원 아파트(임대기간 2년) 전세계약의 경우 가입자 납부 보증료는 SGI(서울보증보험) 38만 원(기본 보증료율 0.192%), HF(주택금융공사) 8만 원(0.04%),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5만 원(0.128%)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빈번하다"며 "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