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종일 아동돌봄 조례안' 주민발의에 울산시의회 또 "다음 회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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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아동돌봄 조례안' 주민발의에 울산시의회 또 "다음 회기 심사"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8 21:41:34
지난 1월 부의된 뒤 2월 이어 3월 임시회서도 상임위 상정조차 안해
주민발의 주도한 아동돌봄조례제정본부 "주민 무시이자 책임 포기"
1만6000명의 주민발의에 의해 울산시가 제출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 18일 열린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18일 "'온종일 아동돌봄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및 집행부서의 정책 실현 여부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임시회 때 상정 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 1만5643명의 서명으로, 또 한편으로는 의원 14명 공동으로 각각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조례안은 제명과 목적이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자체 간담회, 이번 달 임시회에서는 지난 11일 주민청구·의원발의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었으나, 결국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두 조례안의 세부적인 장·단점 및 실효성 등을 집중분석하고, 전문가 및 집행부서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의 법률 제정 동향 등을 파악해 협의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병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발의에 앞장섰던 진보당 울산시당(아동돌봄조례제정운동본부)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외면하는 것은 주민 무시이자 책임 포기"라고 시의회를 규탄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이미 지난 2020년 8월에 올라온 법률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법률안"이라며 "법률 통과 후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도 18일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돌봄 정책은 아동과 초등, 청소년 등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어 담당자는 물론 이용자인 학부모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 의회는 국회와 별도로 시장과 교육감이 협력해 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담보하는 조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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