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7만3000㎡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월24.6℃
  • 맑음태백20.7℃
  • 맑음거제26.2℃
  • 맑음파주27.6℃
  • 맑음백령도25.7℃
  • 맑음울산24.8℃
  • 맑음대관령19.7℃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6.6℃
  • 맑음순천24.0℃
  • 맑음장수23.5℃
  • 맑음정선군23.9℃
  • 맑음보령28.7℃
  • 맑음진도군25.0℃
  • 맑음동두천28.1℃
  • 맑음속초26.9℃
  • 맑음고흥24.7℃
  • 맑음완도25.7℃
  • 맑음양산시27.6℃
  • 맑음울릉도24.3℃
  • 맑음세종28.1℃
  • 맑음정읍28.0℃
  • 맑음의성24.1℃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대전29.2℃
  • 맑음산청26.3℃
  • 맑음북춘천26.3℃
  • 맑음여수27.0℃
  • 맑음남원26.8℃
  • 맑음제천24.0℃
  • 맑음진주25.2℃
  • 맑음상주26.3℃
  • 맑음고창군26.8℃
  • 맑음인천29.6℃
  • 맑음대구26.7℃
  • 맑음양평27.0℃
  • 맑음문경25.5℃
  • 맑음해남25.7℃
  • 맑음통영26.1℃
  • 맑음포항26.6℃
  • 맑음구미26.3℃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합천26.8℃
  • 맑음서울30.4℃
  • 맑음창원26.8℃
  • 맑음순창군27.5℃
  • 맑음울진24.4℃
  • 맑음고산26.2℃
  • 맑음서귀포28.9℃
  • 맑음강릉26.0℃
  • 맑음영덕24.5℃
  • 맑음부산26.8℃
  • 맑음장흥25.5℃
  • 맑음임실26.4℃
  • 맑음봉화22.0℃
  • 맑음성산28.7℃
  • 맑음수원28.1℃
  • 맑음부안28.2℃
  • 맑음인제24.3℃
  • 흐림흑산도25.8℃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청주30.7℃
  • 맑음강화27.6℃
  • 맑음철원27.5℃
  • 맑음금산26.5℃
  • 맑음보은26.8℃
  • 맑음이천27.1℃
  • 맑음고창
  • 맑음영광군26.3℃
  • 맑음제주27.5℃
  • 맑음충주27.7℃
  • 맑음북창원28.0℃
  • 맑음경주시23.9℃
  • 맑음보성군25.6℃
  • 맑음북부산26.8℃
  • 맑음추풍령25.2℃
  • 맑음광주27.7℃
  • 맑음전주29.0℃
  • 맑음김해시26.9℃
  • 맑음의령군25.4℃
  • 맑음밀양26.3℃
  • 맑음군산28.2℃
  • 맑음춘천26.6℃
  • 맑음거창26.4℃
  • 맑음홍천26.0℃
  • 맑음부여27.3℃
  • 맑음안동25.8℃
  • 맑음원주27.3℃
  • 맑음강진군25.9℃
  • 맑음홍성27.9℃
  • 맑음천안26.6℃
  • 맑음북강릉24.4℃
  • 맑음서청주26.6℃
  • 맑음서산27.6℃
  • 맑음동해24.8℃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7만3000㎡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1 09:31:48
유성 장대동, 대덕 읍내동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전시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60개소 72,984.9㎡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표시된 도시계획총괄도 [대전시 제공]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0,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9㎡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천㎡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비연속성 소규모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천㎡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전시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4.009㎢에서 303.936㎢로 줄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539.7㎢의 56.3%에 해당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환경 보전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