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소방본부 '대형 신축공사장' 단속했더니…11곳 중 10곳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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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대형 신축공사장' 단속했더니…11곳 중 10곳 위반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7 21:42:21
무허가위험물 취급 등 4개 사업장 입건…나머지 6개소 과태료 처분 울산소방본부가 지난 2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신축공사장 11개 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 10개 소에서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지난 1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한 7층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2건 등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 2개 소(2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정도가 중한 2개 소(2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6개소에는 과태료(11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단속은 올해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1월 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1월 11일) 등 공사장 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공사장은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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