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스키장 리프트 사고' 재발방지 위한 법 개선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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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키장 리프트 사고' 재발방지 위한 법 개선 국토부 건의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8 07:57:49
정밀진단 제도 도입, 역주행 방지 설비 세부기준 구체화 등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스키장 리프트의 안전 운행을 담보하는 '궤도운송법'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등 운행사고를 막기 위해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 경기도청 정문 [경기도 제공]


포천 스키장 사고 이후 지난달 14~18일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개선안은 모두 네가지로 첫째 철도를 대상으로만 실시되는 '정밀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포천 베어스타운(1985년 개장) 사고원인은 구동장치 내부 부품 파손에 의한 것이지만 그 동안 궤도·삭도는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별도 정밀검사 규정이 없어 사고 예방이 어려웠던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둘째는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 신설이다. 궤도·삭도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셋째는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는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궤도운송법' 제도개선 건의와 더불어, 궤도·삭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시군과 연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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