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 매화지구 일원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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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매화지구 일원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31 08:12:52
경기도가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인 매화·안현·도창동 일원 3.1㎢를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시흥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 의견을 반영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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