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현장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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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현장 상시 단속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31 15:24:04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 후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을 찾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인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이와 관련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단속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실시 첫 해인 올해는 우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이후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상 발주기관들의 공사현장이 전국에 포진해 있는 만큼, 상시단속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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