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육청, 이달부터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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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이달부터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04 08:36:24
경기도교육청은 산하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9일 도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두 8장 45조로 △총칙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조사·대책 수립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도 교육청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인쇄물을 비치·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사용자·근로자 모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도 교육청 누리집 학교안전기획과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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