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예비행정처분 8개월만에

  • 맑음고흥26.4℃
  • 맑음동두천24.8℃
  • 맑음부산29.3℃
  • 맑음파주24.0℃
  • 맑음광양시29.0℃
  • 맑음강화24.6℃
  • 맑음부여24.7℃
  • 맑음서청주23.8℃
  • 맑음밀양27.3℃
  • 맑음양산시29.3℃
  • 맑음영천26.0℃
  • 흐림영광군25.3℃
  • 맑음봉화23.3℃
  • 맑음대전26.3℃
  • 맑음장흥26.1℃
  • 맑음울릉도28.6℃
  • 맑음함양군25.1℃
  • 맑음이천24.7℃
  • 맑음홍성24.1℃
  • 맑음세종25.0℃
  • 맑음보성군27.0℃
  • 맑음인천27.6℃
  • 맑음경주시26.0℃
  • 구름많음고창24.6℃
  • 맑음울진26.1℃
  • 맑음군산26.2℃
  • 맑음진도군24.7℃
  • 맑음광주27.9℃
  • 맑음천안23.6℃
  • 맑음해남25.3℃
  • 맑음김해시29.0℃
  • 맑음북부산28.3℃
  • 맑음대관령19.7℃
  • 맑음강진군26.0℃
  • 구름많음금산24.4℃
  • 맑음순천24.5℃
  • 맑음정선군23.6℃
  • 맑음철원24.7℃
  • 맑음고산26.4℃
  • 맑음강릉27.7℃
  • 맑음의령군26.6℃
  • 맑음영월24.2℃
  • 맑음속초26.9℃
  • 맑음추풍령24.0℃
  • 맑음보은23.7℃
  • 맑음서울27.4℃
  • 맑음안동26.7℃
  • 맑음전주27.2℃
  • 맑음영주24.6℃
  • 맑음동해27.6℃
  • 맑음정읍25.8℃
  • 맑음부안26.1℃
  • 맑음양평25.9℃
  • 맑음영덕24.4℃
  • 맑음고창군24.0℃
  • 맑음목포26.6℃
  • 맑음구미27.1℃
  • 맑음포항27.4℃
  • 맑음북춘천25.4℃
  • 맑음통영26.3℃
  • 맑음제주27.4℃
  • 맑음진주26.2℃
  • 맑음합천26.8℃
  • 맑음태백21.8℃
  • 맑음장수22.2℃
  • 맑음거창24.6℃
  • 맑음의성25.0℃
  • 맑음창원28.4℃
  • 맑음북강릉27.0℃
  • 맑음청송군23.4℃
  • 맑음성산24.7℃
  • 맑음임실24.0℃
  • 맑음순창군25.1℃
  • 맑음울산27.4℃
  • 맑음흑산도26.3℃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6.2℃
  • 맑음상주26.2℃
  • 맑음대구28.7℃
  • 맑음제천23.2℃
  • 맑음남해26.7℃
  • 맑음수원25.1℃
  • 맑음문경25.8℃
  • 맑음충주25.1℃
  • 맑음완도26.5℃
  • 맑음서귀포27.3℃
  • 맑음북창원29.2℃
  • 맑음백령도25.2℃
  • 맑음여수28.6℃
  • 맑음남원25.8℃
  • 맑음청주28.0℃
  • 맑음보령26.1℃
  • 맑음홍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서산24.5℃
  • 맑음원주26.6℃
  • 맑음춘천25.6℃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예비행정처분 8개월만에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05 17:30:01
입학 7년 만에 학적말소 처분 결정 부산대학교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결정된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정은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다.

부산대의 이번 입학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보건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한 시민단체의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려,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입학 취소, '부산당당'이란 단체는 반대하는 맞대응 시위를 펼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