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접대 의혹 허위" "복당 거래 제안"…이준석·강용석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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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허위" "복당 거래 제안"…이준석·강용석 공방 가열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09 15:04:30
이준석 "강용석, 복당시켜주면 고소 취하해준다고 제안"
강용석 측 "이준석쪽 기자가 먼저 전화해 영상 내리라 해"
'성비위 의혹'과 '복당 거래 제안 폭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자신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을 시켜주면 해당 방송분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중 내내 당무로 정신이 없어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을 왜곡한 여러 뜬소문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주말이 되어 모든 내용을 파악했다"며 "우선 민주당과 몇 언론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유튜브 방송에 반응해 현재의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가세연이 저에게 (작년) 12월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썼다. 이어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와 뒷받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수시가관은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앞서 가세연은 한 업체의 수사기록에서 이 대표의 이름과 룸살롱 업체명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성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30일 이 대표 쪽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라며, 가세연이 최근 김철근 정무실장과 제보자 간 녹취록을 제시하며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가로세로연구소가 작년에 유튜브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장모 제보자가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 내용은 허위이고, 그 내용을 본인이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방송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더 잘 알 것이다. 추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변호사는 제가 사감을 갖고 복당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며 "사감이 작용했다면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 않고 공천 마감 시점이 도래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는 안건 상정 전날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실제로 최고위원회 표결이 있기 전에 저에 대한 성비위 관련 영상 일체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내려갔다가 복당 부결이 확정되자 그 영상 일체가 다시 복구되는 일도 있었다"라며 강 변호사가 복당 거래를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부적절한 거래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고 공정하게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건을 회의에 부쳤을 뿐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솔직히 저는 (강용석) 복당에 반대 표결을 했다"며 "우리 당 의원에게 성폭행 의혹 제기를 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 방송에서 여성 속옷을 찢으며 희희낙락한 모습을 보고 의원들의 우려 섞인 연락이 온 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기자를 통해 먼저 접근해 각종 요구를 하고 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가세연'을 함께 운영하는 김세의 전 기자는 페이스북에 "이준석 브로커 기자가 지난 6일 전화해 '이 대표가 내일 오전 최고위에 강 변호사 복당 안건을 올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영상과 커뮤니티 글을 다 삭제하라'며 '강 변호사는 지금 바로 이 대표에게 전화해라. 지금 전화하면 이 대표가 전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대표 쪽이 먼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복당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또 페이스북에 "참 오랜만에 전화하셨고 영상 내리고 고소고발 취하하겠다는 제안에 저는 표결처리할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며 강 변호사가 지난 6일 자신에게 수신한 전화통화 기록 캡처 사진을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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