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 맑음백령도11.2℃
  • 맑음강화8.3℃
  • 흐림영주6.8℃
  • 흐림북부산11.4℃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북강릉8.5℃
  • 흐림보은7.8℃
  • 박무여수13.0℃
  • 맑음서울9.1℃
  • 흐림완도13.3℃
  • 구름많음서청주7.4℃
  • 구름많음충주8.1℃
  • 흐림세종8.8℃
  • 흐림문경8.5℃
  • 흐림안동7.0℃
  • 박무청주9.1℃
  • 박무대전8.9℃
  • 흐림영월7.1℃
  • 흐림보성군13.5℃
  • 구름많음이천7.5℃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천안8.0℃
  • 흐림해남12.8℃
  • 흐림추풍령7.1℃
  • 흐림장수8.4℃
  • 흐림장흥12.9℃
  • 박무홍성8.0℃
  • 구름많음강릉10.5℃
  • 맑음파주7.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광양시11.6℃
  • 흐림창원11.1℃
  • 구름많음전주9.5℃
  • 흐림목포12.8℃
  • 구름많음원주8.6℃
  • 흐림의령군8.9℃
  • 흐림함양군8.1℃
  • 흐림서귀포19.7℃
  • 흐림포항10.6℃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인천10.0℃
  • 흐림광주11.2℃
  • 맑음속초9.6℃
  • 흐림구미7.2℃
  • 흐림밀양10.6℃
  • 구름많음동해9.6℃
  • 흐림양산시11.4℃
  • 흐림남원10.8℃
  • 흐림김해시9.8℃
  • 흐림상주6.8℃
  • 구름많음순천11.9℃
  • 구름많음산청9.3℃
  • 흐림대구8.8℃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영광군10.0℃
  • 흐림울산9.9℃
  • 구름많음대관령3.2℃
  • 흐림경주시9.6℃
  • 흐림의성8.1℃
  • 흐림고흥13.1℃
  • 흐림합천8.9℃
  • 흐림군산8.9℃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0.7℃
  • 흐림태백6.1℃
  • 흐림제주16.7℃
  • 흐림통영12.2℃
  • 흐림제천6.9℃
  • 맑음동두천8.0℃
  • 흐림고창군9.8℃
  • 맑음홍천7.9℃
  • 흐림영천8.7℃
  • 흐림거제12.3℃
  • 흐림정읍9.8℃
  • 흐림성산16.6℃
  • 흐림강진군12.7℃
  • 흐림진도군14.1℃
  • 흐림부산12.0℃
  • 흐림부여8.7℃
  • 흐림철원7.4℃
  • 흐림울릉도12.5℃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양평8.3℃
  • 구름많음춘천7.8℃
  • 박무북춘천7.4℃
  • 흐림봉화6.6℃
  • 구름많음인제6.7℃
  • 흐림울진9.8℃
  • 흐림금산8.2℃
  • 흐림정선군7.6℃
  • 흐림거창8.0℃
  • 흐림청송군7.7℃
  • 흐림임실10.2℃
  • 흐림수원9.1℃
  • 흐림남해11.4℃
  • 흐림진주8.8℃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7 09:32:20
불법하도급 신고자에는 보상금 2537만 원 추가 지급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모두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포상금 지급 내역 [경기도 제공]


지급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4666만 원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건이 불법하도급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2537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실제 제보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A씨는 4235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도는 이후 B업체 8457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올해 2537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됐다.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뒤 단일건 신고 건수 중 최고 보상금액이다.

이밖에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