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박 자금 대출 후 2840%의 고리 뜯은 불법 대부 8명 적발

  • 흐림서청주7.5℃
  • 흐림보성군13.6℃
  • 흐림천안7.9℃
  • 구름많음동두천8.6℃
  • 흐림부안10.0℃
  • 흐림진도군14.0℃
  • 흐림양산시11.3℃
  • 흐림울진10.0℃
  • 흐림홍천8.1℃
  • 흐림완도13.8℃
  • 구름많음북강릉9.0℃
  • 흐림남해11.3℃
  • 흐림제천6.9℃
  • 구름많음파주8.1℃
  • 박무대전8.8℃
  • 비울산9.8℃
  • 흐림강진군13.2℃
  • 흐림세종8.9℃
  • 흐림밀양10.6℃
  • 구름많음강화9.4℃
  • 흐림광주11.5℃
  • 구름많음이천7.9℃
  • 흐림포항10.6℃
  • 흐림서귀포19.4℃
  • 흐림영광군10.0℃
  • 흐림고흥13.8℃
  • 구름많음서울9.1℃
  • 흐림정읍9.6℃
  • 구름많음동해9.6℃
  • 흐림여수12.9℃
  • 흐림청송군7.5℃
  • 흐림추풍령6.6℃
  • 흐림원주8.5℃
  • 맑음백령도11.0℃
  • 흐림고산17.0℃
  • 흐림상주6.7℃
  • 흐림김해시9.9℃
  • 박무청주9.0℃
  • 흐림의령군9.0℃
  • 흐림성산18.0℃
  • 흐림봉화6.8℃
  • 흐림철원8.1℃
  • 구름많음수원8.8℃
  • 구름많음순창군10.7℃
  • 흐림해남12.9℃
  • 흐림영주7.1℃
  • 흐림북창원10.5℃
  • 흐림북부산11.5℃
  • 흐림장수8.2℃
  • 구름많음대관령4.0℃
  • 비제주17.3℃
  • 흐림의성8.2℃
  • 흐림경주시9.5℃
  • 박무북춘천7.3℃
  • 흐림산청9.0℃
  • 흐림함양군8.3℃
  • 흐림남원10.8℃
  • 구름많음서산8.2℃
  • 흐림목포12.6℃
  • 흐림진주8.8℃
  • 흐림영월7.1℃
  • 흐림영천8.5℃
  • 구름많음흑산도15.1℃
  • 비부산12.0℃
  • 흐림양평8.4℃
  • 맑음속초10.0℃
  • 흐림정선군7.6℃
  • 구름많음임실9.9℃
  • 흐림장흥13.3℃
  • 구름많음춘천7.7℃
  • 박무홍성8.0℃
  • 비창원10.9℃
  • 맑음강릉10.9℃
  • 흐림문경6.7℃
  • 흐림고창군9.8℃
  • 박무안동7.0℃
  • 흐림울릉도12.3℃
  • 흐림충주8.0℃
  • 흐림거창8.6℃
  • 흐림군산8.8℃
  • 비인천10.1℃
  • 흐림부여8.9℃
  • 흐림금산8.0℃
  • 흐림거제12.4℃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전주9.4℃
  • 흐림합천9.2℃
  • 흐림보은7.6℃
  • 흐림구미7.4℃
  • 흐림광양시11.3℃
  • 흐림통영12.4℃
  • 흐림순천11.8℃
  • 흐림대구8.8℃
  • 흐림보령8.6℃
  • 맑음인제6.8℃
  • 흐림영덕9.7℃
  • 흐림고창9.2℃

도박 자금 대출 후 2840%의 고리 뜯은 불법 대부 8명 적발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0 11:08:05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불법사금융 위법행위 흐름도 [경기도 제공]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4억 원,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와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건강음료라며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6억83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기간 중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4200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B씨는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의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방식으로 528만 원을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 원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회에 6106만 원을 대출해주고 8940만 원의 원리금을 받는 등 2834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혐의다.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원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합쳐 160만 원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총 22명을 상대로 7550만 원을 빌려주고 1억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겨, 연 이자율 284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고 가족,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