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지원금 상향'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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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지원금 상향' 조례 개정 추진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5 15:32:20
단지 규모별 150% 상향…최대 7500만원 용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에 나섰다.

▲용인 수지구의 공동주택 밀집지역.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0가구 미만 단지는 3000만 원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는 4500만 원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단지는 6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총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300가구 미만 단지는 2000만 원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는 3000만 원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단지는 4000만 원 △1000가구 이상 단지는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전체 예산은 4년 째 15억 원에 머물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인 수원 20억, 성남 54억, 고양시 32억 등과 비교했을 때도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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