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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4-26 19:31:44
국민의힘 퇴장 후 단독 처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현 상태로 남겨야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에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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