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가족·조직형 비리'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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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가족·조직형 비리' 4명 적발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7 10:28:55
부당 수취 금액 총 7억3000만 원…검찰 송치 계획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신고 없이 복지시설을 운영한 시설장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만 7억30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이 기획수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불법 행위 설명도 [경기도 제공]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 조직형 비리를 기획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 쯤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000만 원, 이용료는 50만 원부터 150만 원을 받아 3년간 3억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들은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000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 쯤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 원을 횡령했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평택시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억5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또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는다.

김영수 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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