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입건…재선 도전에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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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입건…재선 도전에 족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8 09:45:24
당선 되기 이전 누나·지인 명의로 농지 5곳 매매로 시세차익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을 위해 전략공천을 요청해 왔던 김 시장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경선 참여에서조차 배제될 위기를 맞았다.

▲ 김일권 양산시장의 시민 간담회 모습 [김일권 페이스북 캡처]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일권 시장이 지난 2015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산 원동면 농지 여러 곳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시장이 2015년 6500㎡ 규모의 농지를 누나의 명의로 7억 원에 사들이고, 4개월 뒤 매각해 수억 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여러차례 가족·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의심하는 김 시장의 차명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한 해만 양산시 원동면 등 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3필지(1100㎡)를 2억8800만 원에 사들인 뒤 나흘 만에 3억 원에 되팔아, 12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관련 정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부동산 명의자 중 일부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3건 이외에 추가로 몇 건의 거래가 더 있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김 시장이 변호인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권 시장은 27일 단독 취재에 나선 KBS 기자에 "나흘 만에 판 농지의 경우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명의를 바꿔 준 것이며, 누나 명의의 땅은 자신이 송금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일권 현 시장과 박종서 전 양산시 국장, 박재우 양산시의원을 경선 후보로 선정해 이번 달 안에 양산시장 후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김 시장의 입건으로 향후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그간 당측에 전략공천을 요구해 온 김 시장은 당초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거취 문제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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