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 완화

  • 맑음창원28.8℃
  • 맑음거제27.6℃
  • 맑음고창군26.1℃
  • 맑음전주28.4℃
  • 맑음금산26.6℃
  • 맑음밀양29.9℃
  • 맑음문경29.6℃
  • 맑음의성26.5℃
  • 맑음수원26.5℃
  • 맑음속초27.5℃
  • 맑음고창26.1℃
  • 맑음강화24.7℃
  • 맑음청주30.1℃
  • 맑음합천28.7℃
  • 맑음북강릉26.6℃
  • 맑음장수24.0℃
  • 맑음세종26.6℃
  • 맑음김해시30.5℃
  • 맑음울릉도27.7℃
  • 맑음광양시30.1℃
  • 맑음홍천26.6℃
  • 맑음홍성26.0℃
  • 맑음울진27.9℃
  • 맑음성산27.7℃
  • 맑음서울28.8℃
  • 맑음대전28.4℃
  • 맑음봉화25.0℃
  • 맑음서청주25.4℃
  • 맑음서산25.7℃
  • 맑음산청28.6℃
  • 맑음정선군25.6℃
  • 맑음영주26.4℃
  • 맑음춘천27.0℃
  • 맑음장흥27.8℃
  • 맑음북춘천26.8℃
  • 맑음고산27.1℃
  • 맑음울산28.5℃
  • 맑음흑산도26.6℃
  • 맑음인제25.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인천28.5℃
  • 맑음이천28.0℃
  • 맑음원주28.2℃
  • 맑음서귀포28.4℃
  • 맑음북창원30.5℃
  • 맑음강릉28.4℃
  • 맑음경주시28.6℃
  • 맑음파주24.8℃
  • 맑음철원26.2℃
  • 맑음진주28.6℃
  • 맑음영천28.6℃
  • 맑음상주28.1℃
  • 맑음영월25.7℃
  • 맑음태백23.4℃
  • 맑음순창군27.0℃
  • 맑음순천28.0℃
  • 맑음진도군25.9℃
  • 맑음제천24.4℃
  • 맑음부산29.8℃
  • 맑음보령26.9℃
  • 맑음대구30.7℃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6.3℃
  • 맑음목포27.4℃
  • 맑음남원28.0℃
  • 맑음구미28.9℃
  • 맑음양평28.0℃
  • 맑음해남27.0℃
  • 맑음북부산29.0℃
  • 맑음고흥28.1℃
  • 맑음정읍27.5℃
  • 맑음동해27.9℃
  • 맑음완도27.4℃
  • 맑음거창26.9℃
  • 맑음대관령21.4℃
  • 맑음포항28.6℃
  • 맑음양산시30.4℃
  • 맑음의령군28.4℃
  • 맑음여수28.9℃
  • 맑음함양군27.3℃
  • 맑음강진군27.9℃
  • 맑음보성군28.7℃
  • 맑음통영27.1℃
  • 맑음제주28.6℃
  • 맑음충주26.6℃
  • 맑음안동29.2℃
  • 맑음천안25.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광주28.6℃
  • 맑음백령도25.4℃
  • 맑음남해27.5℃
  • 맑음영덕25.4℃
  • 맑음추풍령25.5℃
  • 맑음동두천26.5℃
  • 맑음군산27.1℃
  • 맑음보은25.2℃
  • 맑음부여26.6℃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 완화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9 08:54:11
신혼가구 연소득 8500만원·다자녀가구 최대 1억원까지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그 동안 연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 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와 달리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이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2021년까지 총 25조8000억 원이 공급됐다. 연간 취급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확대됐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