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개별주택 전년比 8.35% 상승…수영구 13.53%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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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주택 전년比 8.35% 상승…수영구 13.53% 최고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1 09:14:14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6만3025호 가격 공시…이의신청 5월말까지 접수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시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만나는 광안대교 일대 전경 [셔터스톡]

부산시는 16만302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 전국 상승률 6.56%보다 1.79% 높은 8.35%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8.14%보다 0.21%가 높은 수치다.

전국 특별·광역시·도를 살펴보면, 최고치를 보인 서울시(9.95%)에 이어 부산시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 다음은  제주도 7.38%, 광주시 7.03% 순이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각각 4.55%, 2.94%에 그쳤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수영구의 상승률이 13.5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연제구 12.77%, 해운대구 11.56%, 남구 10.66%, 부산진구 10.22% 순이다. 강서구는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시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영구 등은 재개발구역 및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들로, 해당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 등 추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심리가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접수된 의견을 검증한 후 각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하거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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