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저축 50% 지원하는 '청년적금사업' 시행

  • 맑음북창원26.1℃
  • 맑음강화21.1℃
  • 흐림원주19.7℃
  • 흐림속초19.4℃
  • 흐림철원20.4℃
  • 흐림보령20.5℃
  • 흐림임실20.5℃
  • 구름많음여수23.5℃
  • 흐림거창22.2℃
  • 맑음진도군20.7℃
  • 흐림제주23.6℃
  • 흐림부여22.0℃
  • 맑음진주24.3℃
  • 맑음흑산도21.1℃
  • 흐림안동22.8℃
  • 맑음통영23.4℃
  • 맑음추풍령21.0℃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9.7℃
  • 흐림광주22.3℃
  • 흐림동두천20.9℃
  • 맑음합천24.4℃
  • 비인천20.4℃
  • 구름많음경주시27.1℃
  • 흐림홍천20.3℃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천안20.6℃
  • 비서울21.0℃
  • 맑음홍성21.0℃
  • 흐림청주22.7℃
  • 흐림전주21.3℃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의령군25.5℃
  • 흐림서청주21.9℃
  • 흐림파주20.1℃
  • 흐림고창21.9℃
  • 맑음성산22.7℃
  • 맑음울산26.2℃
  • 흐림북강릉19.6℃
  • 맑음양산시25.4℃
  • 흐림북춘천20.8℃
  • 흐림춘천21.0℃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광양시23.2℃
  • 맑음거제23.3℃
  • 흐림부안21.8℃
  • 맑음고산21.6℃
  • 흐림봉화21.0℃
  • 흐림충주20.3℃
  • 흐림강릉20.2℃
  • 흐림대전22.2℃
  • 흐림금산21.2℃
  • 맑음구미24.6℃
  • 흐림인제19.7℃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동해22.3℃
  • 흐림영주22.3℃
  • 흐림보은21.4℃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남해24.0℃
  • 흐림영월20.0℃
  • 흐림고창군21.7℃
  • 흐림군산21.2℃
  • 흐림포항28.1℃
  • 흐림태백19.8℃
  • 흐림남원21.6℃
  • 맑음부산24.4℃
  • 맑음밀양26.7℃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많음보성군22.9℃
  • 흐림순창군21.6℃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강진군23.0℃
  • 맑음창원25.0℃
  • 맑음서귀포23.2℃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백령도18.7℃
  • 흐림정읍21.5℃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문경21.6℃
  • 흐림세종21.4℃
  • 흐림수원20.4℃
  • 맑음김해시24.4℃
  • 흐림장흥22.8℃
  • 흐림대관령17.2℃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영천26.2℃
  • 맑음산청24.3℃
  • 흐림이천21.0℃
  • 맑음북부산25.1℃
  • 맑음서산20.5℃

세종시, 저축 50% 지원하는 '청년적금사업' 시행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5-03 09:28:30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금부으면 1080만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가 저축의 절반을 보태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종 청년적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세종시 청사 전경.[upi뉴스 충청본부]

세종 청년적금 사업은 취·창업한 청년이 매월 15만 원 씩 3년간 저축하면 시도 동일 금액을 매칭·적립해 만기 시 적립금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36개월) 간 적립하면 본인이 적립한 540만 원과 시가 동시 지원한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적립금 이자로 최고 연 3.3%(3일 기준) 금리까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취·창업 청년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오는 6월 중순 쯤 소득이 낮은 순으로 100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첫 달부터 월 15만 원씩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복수급을 방지와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미래행복통장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사업일정, 신청절차 등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sjyouth.sjtp.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