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말 안 들으면 해고" 경비원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2년'

  • 구름많음북춘천14.3℃
  • 구름많음여수21.0℃
  • 흐림동해15.5℃
  • 흐림경주시15.7℃
  • 흐림천안15.7℃
  • 흐림서울18.6℃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세종17.5℃
  • 흐림순창군18.0℃
  • 흐림고창군18.1℃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철원13.7℃
  • 흐림청주20.2℃
  • 흐림울진17.2℃
  • 흐림영천17.6℃
  • 구름많음합천20.4℃
  • 흐림춘천14.8℃
  • 흐림영주14.3℃
  • 흐림충주16.6℃
  • 흐림고창18.3℃
  • 흐림북강릉15.0℃
  • 흐림의령군17.9℃
  • 흐림진주17.5℃
  • 흐림문경15.5℃
  • 흐림구미19.6℃
  • 흐림광주20.6℃
  • 흐림원주16.9℃
  • 흐림이천15.7℃
  • 흐림흑산도19.3℃
  • 흐림부안18.2℃
  • 흐림영월16.2℃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강진군18.5℃
  • 흐림순천15.6℃
  • 구름많음인제14.1℃
  • 흐림임실16.2℃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목포20.2℃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광양시20.5℃
  • 흐림보령17.4℃
  • 흐림속초15.8℃
  • 흐림부여16.1℃
  • 흐림상주17.7℃
  • 흐림전주18.6℃
  • 흐림청송군14.2℃
  • 흐림금산16.5℃
  • 구름많음파주13.3℃
  • 흐림안동17.8℃
  • 흐림대전18.1℃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인천18.8℃
  • 비제주21.9℃
  • 흐림홍성14.9℃
  • 흐림태백11.0℃
  • 비서귀포21.2℃
  • 구름많음해남17.8℃
  • 흐림대구19.1℃
  • 흐림보은17.7℃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정읍18.0℃
  • 흐림울릉도17.5℃
  • 흐림제천12.7℃
  • 구름많음부산19.8℃
  • 흐림봉화12.4℃
  • 흐림수원17.6℃
  • 흐림함양군16.6℃
  • 흐림정선군14.3℃
  • 흐림양산시20.1℃
  • 흐림의성16.0℃
  • 구름많음진도군18.3℃
  • 흐림대관령9.6℃
  • 구름많음북부산19.3℃
  • 구름많음거제19.5℃
  • 구름많음고흥18.1℃
  • 흐림서산15.8℃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추풍령16.7℃
  • 흐림울산18.8℃
  • 흐림영광군18.1℃
  • 흐림군산16.8℃
  • 구름많음장흥17.6℃
  • 구름많음보성군17.0℃
  • 흐림거창16.1℃
  • 흐림성산21.8℃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많음동두천15.5℃
  • 흐림고산19.7℃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홍천15.3℃
  • 흐림양평16.6℃
  • 흐림남원18.6℃
  • 흐림서청주15.4℃
  • 흐림강릉16.4℃
  • 흐림산청18.5℃

"말 안 들으면 해고" 경비원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5 09:09:22
울산지법 "갑질 죄질 나쁘지만, 협박 한 차례·해고 관여 증거 없는 점 참작"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해고 위협 발언을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평소 B 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아파트 경비원에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 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 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