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사범 맞대결?…전과 논란으로 얼룩지는 서울 구청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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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맞대결?…전과 논란으로 얼룩지는 서울 구청장 선거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5 11:30:39
여야 서울 구청장후보 전과기록 살펴보니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8명 전과 이력
마포, 부정수표단속법 vs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힘, 160억 외환거래사범 후보 확정 보류
서울 구청장 선거가 전과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범죄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이 적잖은 탓이다. 

마포구의 경우는 특히 심하다. 여야 후보 모두 경제사범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150만 원, 2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 후보 전과는 더 고약하다. 속칭 '환치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통화로 돈을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환전수수료도 안 내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어 탈세, 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범죄에 활용되는 수법이다.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후보 확정을 보류했다. 

5일 기준 25개 자치구 중 국민의힘은 22곳, 더불어민주당은 24곳 후보를 확정했다. 구청장 후보는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최다득표자를 올리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구청장 후보 의결을 보류한 2곳까지 포함하면 후보가 24곳으로 늘어난다. 이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8명이다.

음주운전에서 환치기까지 국민의힘 5명 전과

국민의힘에서는 마포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은 김진천 마포구의원의 전과가 두드러진다. 200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0억 원 '환치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김 후보는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도 받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4일 서울 22개 지역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지만 마포구청장 후보 확정을 보류했다.

정태근 성북구청장 후보는 1986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얻은 전과다. 정 후보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정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전과도 있다.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임재혁 노원구청장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성희 강북구청장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이다.

집시법 위반에서 부정수표까지 민주당 후보 8명 전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마포구청장인 유동균 후보의 전과가 눈에 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1996년, 1999년 각각 200만 원,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부정수표는 가설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수표 등을 말한다.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 성동구청장인 정원오 후보는 1991년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후보 역시 민주화운동의 결과다. 1993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고 한다. 정 후보는 1996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 원도 받았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후보는 1989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1992년 집시법 위반,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 강남구청장인 정순균 후보는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 관악구청장인 박준희 후보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는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동웅 구로구청장 후보는 전과 1건 기록이 있으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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