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리기사 도로에 방치한 차량 옮긴 40대에 항소심도 '긴급피난'

  • 맑음세종31.2℃
  • 맑음정읍32.4℃
  • 맑음수원31.6℃
  • 맑음상주32.2℃
  • 맑음목포29.8℃
  • 맑음함양군35.1℃
  • 맑음경주시33.6℃
  • 맑음서울31.8℃
  • 맑음청송군34.4℃
  • 맑음밀양35.5℃
  • 맑음원주33.0℃
  • 맑음영덕30.3℃
  • 맑음흑산도28.1℃
  • 맑음청주33.5℃
  • 맑음김해시31.7℃
  • 맑음북창원33.9℃
  • 맑음강화27.5℃
  • 맑음의성34.0℃
  • 맑음여수31.2℃
  • 맑음영천32.4℃
  • 맑음대관령28.1℃
  • 맑음파주29.9℃
  • 맑음광양시33.9℃
  • 맑음천안30.8℃
  • 맑음백령도27.6℃
  • 맑음동두천29.8℃
  • 맑음포항30.3℃
  • 맑음북부산33.0℃
  • 맑음임실31.0℃
  • 맑음의령군36.4℃
  • 맑음서청주31.1℃
  • 맑음장수29.2℃
  • 맑음완도31.1℃
  • 맑음강릉30.2℃
  • 맑음양평32.1℃
  • 맑음대구35.4℃
  • 맑음해남30.9℃
  • 맑음순천30.7℃
  • 맑음봉화30.1℃
  • 맑음성산31.7℃
  • 맑음장흥33.2℃
  • 맑음고창30.6℃
  • 맑음문경29.8℃
  • 맑음울진30.6℃
  • 맑음보성군32.2℃
  • 맑음남해33.5℃
  • 맑음보은30.2℃
  • 맑음철원31.2℃
  • 맑음북강릉28.9℃
  • 맑음홍천32.0℃
  • 맑음진주33.5℃
  • 맑음고창군30.7℃
  • 맑음구미33.6℃
  • 맑음홍성32.1℃
  • 맑음남원33.1℃
  • 맑음울릉도29.5℃
  • 맑음산청34.7℃
  • 맑음서산31.4℃
  • 맑음부산31.5℃
  • 맑음창원32.2℃
  • 맑음제천30.4℃
  • 맑음인천31.5℃
  • 맑음강진군32.4℃
  • 맑음태백28.4℃
  • 맑음대전31.7℃
  • 맑음부여32.0℃
  • 맑음군산30.4℃
  • 맑음영주30.9℃
  • 맑음춘천33.5℃
  • 맑음금산31.9℃
  • 맑음고산28.9℃
  • 맑음보령29.8℃
  • 맑음안동33.2℃
  • 맑음순창군32.3℃
  • 맑음정선군32.4℃
  • 맑음진도군28.6℃
  • 맑음인제28.9℃
  • 맑음거제31.8℃
  • 맑음영광군29.8℃
  • 맑음속초27.9℃
  • 맑음동해28.7℃
  • 맑음부안29.9℃
  • 맑음합천35.4℃
  • 맑음이천31.5℃
  • 맑음고흥32.5℃
  • 맑음서귀포31.5℃
  • 맑음충주32.9℃
  • 맑음통영29.2℃
  • 맑음울산31.6℃
  • 맑음거창33.9℃
  • 맑음제주30.8℃
  • 맑음전주32.1℃
  • 맑음추풍령29.8℃
  • 맑음북춘천32.8℃
  • 맑음양산시34.0℃
  • 맑음광주33.0℃
  • 맑음영월31.5℃

대리기사 도로에 방치한 차량 옮긴 40대에 항소심도 '긴급피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0 11:12:22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차로에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나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300~4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퉜다. 기사가 우회전하기 직전 모서리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자,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A 씨가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보면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