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GH 공공임대 166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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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GH 공공임대 166호 주거비 지원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1 08:25:27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종료 만 18세 이상 대상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166호의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에서 퇴소하는 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정부의 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주거비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먼저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GH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으로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 모두 166호 배정해 우선 입주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물량 103호보다 지원 규모가 63가구 늘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자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GH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000만 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이는 도가 2021년 6~7월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GH는 이전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95%만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자부담은 5%로,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면 자부담이 500만 원이어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입주를 기피했다.

도는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한다.

이밖에 기존 주거비 지원 정책인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및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 지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도 신설 운영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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