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재순 성비위 전력…대통령실 "기관장 경고, 경미한 사안"

  • 흐림합천23.6℃
  • 흐림남해22.5℃
  • 박무북춘천23.1℃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고흥22.7℃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밀양24.1℃
  • 맑음영월21.9℃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5℃
  • 흐림임실23.3℃
  • 흐림양산시23.8℃
  • 흐림경주시24.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순천21.9℃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양평24.9℃
  • 흐림전주25.3℃
  • 흐림남원24.2℃
  • 흐림거제22.8℃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속초24.4℃
  • 흐림대구25.6℃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진주22.8℃
  • 맑음울릉도21.3℃
  • 흐림해남23.5℃
  • 박무백령도21.3℃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보성군23.0℃
  • 맑음북강릉24.7℃
  • 흐림금산23.9℃
  • 흐림천안23.9℃
  • 흐림흑산도20.3℃
  • 흐림광양시22.7℃
  • 흐림영천24.7℃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영광군23.0℃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파주21.7℃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울산22.9℃
  • 흐림강진군22.7℃
  • 흐림광주23.4℃
  • 흐림서청주24.5℃
  • 흐림장수23.0℃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청주25.4℃
  • 박무목포23.5℃
  • 흐림산청22.5℃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안동25.4℃
  • 흐림장흥22.6℃
  • 맑음정선군20.3℃
  • 맑음태백19.3℃
  • 구름많음추풍령21.2℃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고창군23.8℃
  • 흐림동두천23.0℃
  • 흐림여수22.7℃
  • 흐림창원22.9℃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대전24.7℃
  • 비서귀포23.8℃
  • 흐림거창23.4℃
  • 맑음동해23.4℃
  • 맑음대관령17.7℃
  • 맑음홍천22.7℃
  • 맑음봉화20.3℃
  • 흐림북창원23.9℃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영주21.3℃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고산22.8℃
  • 흐림춘천23.4℃
  • 흐림김해시22.9℃
  • 흐림인천23.6℃
  • 흐림서울24.4℃
  • 흐림서산23.7℃
  • 흐림포항26.0℃
  • 구름많음세종23.8℃
  • 비홍성23.9℃
  • 흐림보령24.3℃
  • 흐림북부산23.1℃
  • 흐림성산23.2℃
  • 흐림제주27.7℃

윤재순 성비위 전력…대통령실 "기관장 경고, 경미한 사안"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5-13 14:03:04
윤재순 총무비서관, 檢 재직 시절 두 차례 성비위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대통령실 "정식 징계 아냐"
與 관계자 "尹 대통령 재검토 위해 당 의견 전해야"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3일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제공]

윤 비서관은 201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서 회식 중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춰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 주사보로 일할 때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처가 됐다고 한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고 인수위에도 파견돼 근무했다. 현재 대통령실 '곳간지기'인 총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보도와 관련해 공지를 통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체적 사실이 밝혀져 관련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윤 대통령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당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