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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 2명 도움 받아 넉 달간 생활

송창섭
기사승인 : 2022-05-16 20:00:33
검찰, 범인 도피 혐의로 조력자 2명 구속 기소
조력자 2명 "이씨 부탁받고 돈 줬다" 시인해
검찰 또 다른 지인 2명도 입건해 수사 중
첫 재판 이달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조력자 2명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지인 A(32) 씨와 B(3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중 A 씨는 이 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 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 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관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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