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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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7 08:07:05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 소상공인용 홍보전단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17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과거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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