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6월1일부터 접수…연말까지 2100명

  • 구름많음백령도18.0℃
  • 흐림고흥20.2℃
  • 흐림영덕20.2℃
  • 흐림남원21.5℃
  • 구름많음거창20.0℃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1.9℃
  • 흐림흑산도18.4℃
  • 맑음문경21.0℃
  • 흐림속초18.8℃
  • 구름많음영천20.3℃
  • 흐림제주21.3℃
  • 흐림부산21.0℃
  • 구름많음순천18.3℃
  • 흐림남해20.0℃
  • 흐림울산20.7℃
  • 흐림산청19.9℃
  • 흐림장흥20.5℃
  • 흐림의성20.1℃
  • 구름많음이천22.2℃
  • 구름많음고창군19.8℃
  • 흐림진도군19.6℃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합천20.4℃
  • 구름많음영광군19.7℃
  • 흐림홍성21.0℃
  • 흐림수원21.1℃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북춘천21.0℃
  • 구름많음대구21.5℃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제천18.8℃
  • 맑음천안19.9℃
  • 구름많음철원19.9℃
  • 맑음영주19.6℃
  • 구름많음부안20.7℃
  • 흐림거제20.4℃
  • 흐림동두천20.3℃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목포21.1℃
  • 흐림통영20.3℃
  • 맑음태백16.2℃
  • 구름많음군산20.7℃
  • 흐림북부산21.2℃
  • 흐림임실20.7℃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서청주20.9℃
  • 맑음동해19.8℃
  • 흐림창원20.4℃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장수19.7℃
  • 맑음상주20.7℃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서귀포22.3℃
  • 흐림청송군18.2℃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강화19.0℃
  • 맑음강릉19.6℃
  • 흐림서울22.8℃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구미22.8℃
  • 흐림서산20.1℃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포항21.2℃
  • 구름많음세종22.0℃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대전22.3℃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정읍21.7℃
  • 흐림양평22.0℃
  • 맑음정선군17.4℃
  • 맑음영월19.5℃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인천21.8℃
  • 흐림완도20.7℃
  • 흐림김해시20.8℃
  • 맑음충주20.7℃
  • 흐림광양시21.0℃
  • 흐림의령군19.8℃
  • 흐림경주시20.2℃
  • 구름많음함양군20.0℃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보은19.8℃
  • 흐림진주19.0℃
  • 흐림밀양21.2℃
  • 흐림보성군20.7℃
  • 구름많음안동21.7℃
  • 흐림여수20.7℃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6월1일부터 접수…연말까지 2100명

강정만
기사승인 : 2022-05-20 13:46:15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사망 또는 행불자는 상속권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 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휴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의 위령비. [뉴시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1차 ~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1차 신청대상자인 2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이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그 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