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년전 후보의 모친 장례비까지 까발린 창원시장 선거…쌍방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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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후보의 모친 장례비까지 까발린 창원시장 선거…쌍방 고발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4 16:11:52
국힘 "허성무 후보 최측근, 장례비용 대납"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許 "친구의 카드 선결제 이후 정산"…허위사실 유포 혐의 맞고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의 3년 전 모친 장례비 대납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경남선대위원회와 허 후보 사이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허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허 후보 측도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신용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 왼쪽부터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남표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허 후보 선거대책본부 김성진 대변인은 2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례식장 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어떠한 이유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의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19년 3월 10일 허 후보가 모친 장례식으로 경황이 없던 중 친구인 재경동기회 회장 출신인 A 씨가 지인들이 대신 내달라며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부의금에다 이후 상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장례비용을 정산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 장례비 1996만여 원 중 A 씨가 받은 부의금 541만여 원에 허 후보가 1455만여 원을 입금해줬다"며 "발인이 곧 진행될 시점이라 먼저 A 씨 본인 신용카드로 선결제하고 이후 카드결제일이 돌아오기 전 상주의 돈을 받아 15일에 은행에 가서  A 씨가 직접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관습과 인간적 도리마저 도외시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응징을 할 것"이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행위도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호열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정무지원본부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을 통해 장례 당시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던 허 후보 측근 A 씨가 허 후보 모친상 장례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남경찰청에 허 후보를 고발했다.

그는 "A 씨는 허 후보의 고교 동창이자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을 담당하다 허 시장 취임 이후 공단 경영본부장 자리에 오르며 허 후보 최측근 중 측근으로 군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허 후보 측에서 장례비 의혹 제기를 홍 후보 측에서 한 것처럼 연관 짓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홍 후보 측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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