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 제조⋅가공업체 54곳 적발

  • 맑음영덕18.8℃
  • 맑음북부산12.2℃
  • 맑음동해17.7℃
  • 맑음서귀포18.2℃
  • 맑음고산16.8℃
  • 맑음장수11.3℃
  • 맑음영월11.2℃
  • 맑음파주10.8℃
  • 맑음구미16.0℃
  • 맑음청주17.2℃
  • 맑음강화13.3℃
  • 맑음이천13.2℃
  • 맑음태백13.1℃
  • 맑음흑산도15.2℃
  • 맑음봉화10.1℃
  • 맑음의성12.3℃
  • 맑음광양시15.3℃
  • 맑음남원14.8℃
  • 맑음대전15.2℃
  • 맑음진주11.8℃
  • 맑음대구16.6℃
  • 맑음의령군10.8℃
  • 맑음백령도14.1℃
  • 맑음창원16.1℃
  • 맑음금산12.9℃
  • 맑음수원13.4℃
  • 맑음안동15.1℃
  • 맑음경주시13.2℃
  • 맑음인제11.5℃
  • 맑음고창12.4℃
  • 맑음청송군11.2℃
  • 맑음원주14.7℃
  • 맑음밀양13.3℃
  • 맑음순천10.3℃
  • 맑음영천13.3℃
  • 맑음정선군10.0℃
  • 맑음고흥10.9℃
  • 맑음강릉20.3℃
  • 맑음합천13.2℃
  • 맑음강진군12.0℃
  • 맑음여수16.7℃
  • 맑음양평13.8℃
  • 맑음정읍15.7℃
  • 맑음군산14.5℃
  • 맑음보성군13.6℃
  • 맑음충주13.1℃
  • 맑음추풍령12.8℃
  • 맑음서울15.8℃
  • 맑음남해14.8℃
  • 맑음천안11.6℃
  • 맑음부여13.0℃
  • 맑음울산15.4℃
  • 맑음거제14.0℃
  • 박무부산16.6℃
  • 맑음상주15.3℃
  • 맑음서청주12.7℃
  • 맑음순창군13.4℃
  • 맑음장흥11.1℃
  • 맑음산청12.9℃
  • 맑음임실11.7℃
  • 맑음전주17.1℃
  • 맑음함양군12.3℃
  • 맑음울릉도18.7℃
  • 맑음제주16.8℃
  • 맑음인천16.6℃
  • 맑음대관령12.0℃
  • 맑음보령13.7℃
  • 맑음영광군13.8℃
  • 맑음통영13.7℃
  • 맑음부안14.2℃
  • 맑음춘천12.6℃
  • 맑음양산시13.5℃
  • 맑음울진17.3℃
  • 맑음홍천12.0℃
  • 맑음서산12.4℃
  • 맑음진도군11.4℃
  • 맑음완도14.4℃
  • 맑음북강릉17.0℃
  • 맑음광주16.4℃
  • 맑음철원11.5℃
  • 맑음해남11.1℃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주13.4℃
  • 맑음제천11.2℃
  • 맑음김해시16.4℃
  • 맑음세종14.0℃
  • 맑음목포15.8℃
  • 맑음문경13.4℃
  • 박무홍성13.8℃
  • 맑음성산13.5℃
  • 맑음포항18.8℃
  • 맑음북춘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북창원16.6℃
  • 맑음동두천12.1℃
  • 맑음속초16.7℃
  • 맑음거창11.9℃

경기도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 제조⋅가공업체 54곳 적발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5-26 07:25:1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9일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수사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위반내용은 56건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 등이다.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에 '폐기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