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키로

  • 흐림이천15.0℃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울산17.9℃
  • 흐림철원14.3℃
  • 맑음경주시12.7℃
  • 맑음여수19.7℃
  • 구름많음홍천14.1℃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통영19.0℃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대관령12.6℃
  • 구름많음영천13.9℃
  • 흐림강화19.6℃
  • 맑음강진군21.0℃
  • 구름많음인제12.4℃
  • 흐림충주19.1℃
  • 맑음진도군21.7℃
  • 흐림금산14.3℃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순창군14.6℃
  • 맑음제주22.5℃
  • 흐림성산23.7℃
  • 구름많음의령군11.4℃
  • 흐림세종17.8℃
  • 구름많음영월17.7℃
  • 흐림서귀포23.4℃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대전18.7℃
  • 흐림보은17.8℃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강릉17.6℃
  • 구름많음양산시19.0℃
  • 구름많음춘천14.4℃
  • 구름많음북춘천14.0℃
  • 구름많음부여19.4℃
  • 맑음해남21.3℃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태백13.3℃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동해18.5℃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원주18.7℃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김해시18.8℃
  • 구름많음문경14.1℃
  • 구름많음봉화10.5℃
  • 흐림청주19.6℃
  • 흐림서청주18.5℃
  • 구름많음청송군12.6℃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상주14.9℃
  • 맑음고흥20.3℃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밀양13.1℃
  • 구름많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서울19.0℃
  • 맑음포항20.2℃
  • 맑음안동13.2℃
  • 구름많음서산18.1℃
  • 구름많음진주11.0℃
  • 구름많음전주20.1℃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남해16.8℃
  • 흐림정선군11.0℃
  • 맑음대구16.2℃
  • 구름많음양평17.2℃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합천12.1℃
  • 구름많음거창10.1℃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제천11.6℃
  • 구름많음영광군19.7℃
  • 흐림천안19.1℃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구미14.4℃
  • 흐림속초18.5℃
  • 흐림인천19.4℃
  • 맑음목포21.1℃
  • 흐림동두천19.4℃
  • 구름많음영주14.2℃
  • 맑음북부산18.3℃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고창20.3℃
  • 구름많음의성11.7℃
  • 비백령도18.8℃
  • 흐림산청14.3℃

세종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키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31 11:16:57
제도 정착 위해 내년 5월31까지 2년간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 세종시 아파트 단지 [UPI뉴스 충청본부]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해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라며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