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만 35~59세 미취업 여성에 '취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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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 35~59세 미취업 여성에 '취업지원금' 지원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02 08:29:36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90만 원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대상은 도내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1700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는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취업지원금 외에도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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