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대통령, 文사저 앞 시위에 "대통령실 시위도 가능…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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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文사저 앞 시위에 "대통령실 시위도 가능…법대로"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07 11:24:53
출근길 취재진에 '文 전 대통령 사저 시위' 입장 밝혀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
시위에 우려표했다는 보도에 선긋기…기존입장 확인
대통령실 "집회결사 자유는 기본권, 억누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와 관련해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는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열리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내외, 관계자 뿐 아니라 40여 가구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억누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티타임 자리에서 그 문제가 잠시 논의된 적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따로 회의를 열거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입장을 가지고 통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그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 고소가 이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다,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다 등 범법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 원칙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침에)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에 대해 우려해 자제하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관해 "들은 바 없다"고 알렸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법 대로"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청래 의원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도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에는 85dB, 야간(해진 뒤부터 0시 전)엔 80dB, 심야(0시부터 오전 7시)에는 75dB을 넘으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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