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이전등기 서두르세요"…제주도 8월4일 종료전 당부

  • 구름많음강진군28.6℃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서귀포28.5℃
  • 흐림영천25.0℃
  • 흐림순천26.8℃
  • 흐림고창군28.0℃
  • 비인천20.6℃
  • 흐림부안26.1℃
  • 흐림김해시27.1℃
  • 흐림거창27.5℃
  • 구름많음백령도20.4℃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남해27.2℃
  • 흐림영덕23.7℃
  • 흐림의령군28.8℃
  • 흐림금산28.4℃
  • 흐림영광군27.5℃
  • 흐림태백18.4℃
  • 흐림합천28.4℃
  • 흐림대관령17.2℃
  • 흐림경주시29.0℃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영주22.3℃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진도군28.4℃
  • 흐림대구26.1℃
  • 안개흑산도24.8℃
  • 흐림영월22.4℃
  • 흐림광양시27.8℃
  • 흐림파주20.0℃
  • 흐림문경23.1℃
  • 비대전25.6℃
  • 흐림울릉도24.3℃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울진21.1℃
  • 흐림춘천19.1℃
  • 흐림고창28.0℃
  • 흐림봉화22.9℃
  • 흐림포항24.2℃
  • 흐림인제18.4℃
  • 흐림장수26.3℃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여수26.6℃
  • 비북춘천19.6℃
  • 흐림북부산27.7℃
  • 흐림군산27.6℃
  • 흐림추풍령25.3℃
  • 흐림북창원28.2℃
  • 흐림목포27.5℃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제천23.5℃
  • 흐림서청주25.5℃
  • 흐림속초20.0℃
  • 흐림정선군19.1℃
  • 흐림동두천19.7℃
  • 흐림통영26.7℃
  • 흐림이천22.2℃
  • 흐림산청27.6℃
  • 흐림동해21.0℃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장흥28.3℃
  • 흐림남원27.9℃
  • 흐림철원20.5℃
  • 흐림울산27.8℃
  • 흐림밀양29.2℃
  • 흐림해남27.8℃
  • 흐림양산시28.5℃
  • 비북강릉19.6℃
  • 흐림수원26.3℃
  • 흐림부여26.4℃
  • 흐림정읍28.5℃
  • 흐림부산27.1℃
  • 흐림세종25.8℃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보성군28.3℃
  • 흐림강릉20.2℃
  • 비서울20.3℃
  • 흐림보은24.2℃
  • 흐림구미28.1℃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고흥29.2℃
  • 흐림서산25.2℃
  • 흐림순창군27.8℃
  • 흐림진주27.7℃
  • 흐림함양군28.2℃
  • 비홍성26.0℃
  • 흐림광주28.3℃
  • 흐림보령25.4℃
  • 비청주26.7℃
  • 흐림전주28.2℃
  • 흐림강화20.3℃
  • 흐림청송군25.9℃
  • 흐림양평20.7℃
  • 흐림안동24.1℃
  • 흐림원주22.5℃
  • 흐림홍천19.3℃
  • 흐림천안26.1℃

"부동산 이전등기 서두르세요"…제주도 8월4일 종료전 당부

강정만
기사승인 : 2022-06-12 10:49:14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12일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 제주도청 전경.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 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