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아파트 부정 청약 72명 적발...부당 이익 62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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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아파트 부정 청약 72명 적발...부당 이익 627억 원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5 11:01:17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자격 악용 등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프리미엄)은 627억 원에 달했다.

▲ 부정청약 수사사례 [경기도 제공]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곳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는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족해 당첨된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62억 원에 이른다.

성남 거주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다.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아버지를 2018년 5월 화성시에 거짓 전입신고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아 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부당이익은 모두 182억 원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위장전입했다. 

D씨는 이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D씨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아 청약에 당첨돼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같이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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