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계 난민의 날…인권위 "난민심사기간 평균 17.3개월,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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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권위 "난민심사기간 평균 17.3개월, 생존권 위협"

안혜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0 20:15:25
"난민 보호, 난민재신청자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인프라 개선·난민심사 장기화되지 않게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UPI뉴스 자료사진]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국제 사회 정세에 따라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난민 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의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 국제인권규약위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절박한 심경으로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소송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난민재신청자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난민재신청자들에게도 난민신청자와 같은 법적 지위와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 사유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난민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을 통해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후 3~6개월 마다 출국기간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며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 등에 따르면 난민 신청은 2341건이고, 1044건이 난민재신청이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은 평균 17.3개월이 소요된다"며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도 없이 취업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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