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자 맞아?" 성별 구분 급식시간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교사 '집유'

  • 맑음고흥22.1℃
  • 맑음속초20.5℃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통영21.6℃
  • 맑음포항20.6℃
  • 맑음추풍령19.1℃
  • 맑음금산19.9℃
  • 맑음울릉도20.0℃
  • 맑음강진군22.6℃
  • 맑음청송군15.2℃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북강릉19.1℃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거창19.7℃
  • 맑음경주시18.9℃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서산19.5℃
  • 맑음정선군14.5℃
  • 맑음서청주20.6℃
  • 맑음목포23.0℃
  • 맑음보령20.3℃
  • 맑음보은19.3℃
  • 비서귀포22.8℃
  • 맑음영덕17.1℃
  • 맑음군산20.9℃
  • 흐림고산22.2℃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5℃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완도20.9℃
  • 맑음문경18.2℃
  • 맑음동해18.0℃
  • 맑음양평19.8℃
  • 맑음홍천18.3℃
  • 맑음인천22.9℃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의령군21.0℃
  • 맑음인제17.3℃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제천16.6℃
  • 구름많음함양군20.6℃
  • 맑음세종21.1℃
  • 맑음구미21.0℃
  • 맑음부여20.6℃
  • 맑음대전22.6℃
  • 맑음대구20.8℃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진도군22.5℃
  • 구름많음울산21.0℃
  • 맑음고창군23.7℃
  • 맑음거제22.0℃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24.7℃
  • 맑음안동19.2℃
  • 맑음수원20.4℃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합천20.3℃
  • 맑음철원18.7℃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파주19.3℃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밀양22.5℃
  • 맑음장흥21.8℃
  • 맑음의성17.1℃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전주23.1℃
  • 맑음이천19.4℃
  • 맑음진주20.1℃
  • 구름많음북부산23.3℃
  • 맑음춘천18.9℃
  • 맑음북춘천18.8℃
  • 맑음영월16.5℃
  • 비제주22.8℃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충주20.8℃
  • 맑음순천18.5℃
  • 맑음상주20.1℃
  • 맑음영천18.6℃
  • 흐림성산22.8℃
  • 박무홍성20.3℃
  • 맑음태백12.8℃
  • 맑음동두천20.0℃
  • 맑음봉화13.7℃
  • 맑음광양시22.4℃
  • 맑음천안18.5℃
  • 맑음부안22.7℃
  • 구름많음부산22.7℃
  • 맑음해남22.2℃
  • 맑음강릉19.7℃
  • 맑음원주20.4℃
  • 맑음광주23.8℃

"여자 맞아?" 성별 구분 급식시간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교사 '집유'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6-25 10:32:53
초등학교 60대 여성 교사가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 세우는 과정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B(11)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을 세웠는데, B 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인 A 씨는 짧은 머리의 B 양을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B 양은 자신이 여자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B 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손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A 씨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B 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다만,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