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여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맑음순창군20.2℃
  • 맑음합천19.5℃
  • 맑음안동19.0℃
  • 맑음완도21.8℃
  • 맑음부안21.8℃
  • 맑음북창원22.8℃
  • 흐림강릉17.9℃
  • 맑음천안18.3℃
  • 맑음양평23.2℃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울릉도20.1℃
  • 흐림철원20.8℃
  • 맑음함양군17.4℃
  • 맑음보성군21.3℃
  • 맑음고창군19.0℃
  • 맑음성산22.7℃
  • 맑음강화22.7℃
  • 맑음제주25.7℃
  • 구름많음동두천22.2℃
  • 맑음진주18.3℃
  • 맑음남해21.8℃
  • 흐림북강릉17.4℃
  • 맑음세종20.3℃
  • 맑음여수24.1℃
  • 맑음대전22.7℃
  • 맑음진도군21.0℃
  • 맑음전주22.3℃
  • 흐림대관령14.0℃
  • 맑음구미20.5℃
  • 맑음거창17.4℃
  • 흐림영덕22.0℃
  • 맑음북부산22.9℃
  • 맑음밀양23.0℃
  • 맑음통영23.1℃
  • 맑음고창19.6℃
  • 맑음이천20.4℃
  • 구름많음춘천21.5℃
  • 구름많음북춘천21.4℃
  • 흐림동해19.3℃
  • 맑음충주22.0℃
  • 맑음보령20.8℃
  • 맑음장수15.5℃
  • 맑음추풍령18.3℃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홍천21.0℃
  • 맑음의령군20.9℃
  • 흐림봉화18.8℃
  • 맑음흑산도24.1℃
  • 맑음상주19.8℃
  • 맑음강진군21.7℃
  • 맑음영광군20.7℃
  • 맑음정읍20.5℃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서산20.6℃
  • 맑음김해시22.5℃
  • 맑음의성18.3℃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보은18.1℃
  • 맑음임실18.3℃
  • 맑음서귀포24.1℃
  • 맑음수원22.3℃
  • 맑음서청주19.6℃
  • 맑음군산22.2℃
  • 맑음청주23.1℃
  • 흐림청송군17.4℃
  • 흐림인제17.8℃
  • 맑음양산시22.9℃
  • 맑음거제21.9℃
  • 맑음산청18.7℃
  • 맑음인천24.5℃
  • 맑음고산24.4℃
  • 맑음광주22.9℃
  • 맑음남원21.2℃
  • 흐림태백15.4℃
  • 구름많음제천19.4℃
  • 맑음대구20.7℃
  • 흐림속초17.9℃
  • 맑음부산22.8℃
  • 맑음홍성19.5℃
  • 맑음원주21.6℃
  • 흐림영주18.6℃
  • 흐림정선군19.2℃
  • 흐림울진21.8℃
  • 맑음해남20.5℃
  • 맑음서울24.0℃
  • 맑음순천18.9℃
  • 맑음고흥19.8℃
  • 맑음문경17.8℃
  • 맑음목포23.2℃
  • 맑음금산18.4℃
  • 맑음장흥20.7℃
  • 맑음부여20.8℃
  • 맑음백령도20.6℃
  • 맑음영천19.3℃

경기도 특사경, 여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집중 수사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6 08:47:04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휴양지 360개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 홍보물 [경기도 제공]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휴양지 360개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불법 숙박시설과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