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 지역 단독·다가구 주택에도 '상세 주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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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 단독·다가구 주택에도 '상세 주소' 부여된다

최규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30 08:50:27
수원시, '상세 주소 직권부여 사업' 시행 수원시가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 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상세주소 안내판 모형 [수원시 제공]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 2529개소를 대상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 도로명주소대장·건축물대장을 활용해 동별로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다음 달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오는 8~9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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